매일신문

사설-두성부도 조속히 해결하라〉

최근에 터진 두성주택의 부도는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우선은 주택건설촉진법의 허점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은 사후처리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시공등에서 입주예정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연일 행정당국에 몰려가 사후 대책을 요구하는 데모를 벌이는등 영세입주자들의 애타는 노력이 그치지 않고 있다.80년대의 '광명' 부도로 인한 청운맨션의 처리도 결국은 우방이 인수했고 이번에 터진 광주의 덕산그룹부도로 아파트공사는 한신공영이 인수하는 식으로사후처리가 돼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길어 시간적으로나심리적으로 입주자고통이 너무 컸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행정당국은 법대로 연대보증사인 성지주택이 사후처리를책임지게하거나 아니면 역내의 다른 대형주택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신속히처리하는 행정수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일련의 부도를 계기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준공후 분양문제가다시 거론되게끔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가상승문제로 인해 주택업체도입주자도 모두 부담을 안게된다는 불이익이 있다. 그렇다고 현행대로 중소주택업체라도 주택공제조합등과 연대시공보증만 받으면 기성고에 관계없이 분양이 가능해서는 두성이나 덕산과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업체인 지정업체는 그대로 둔다해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체의 경우는 공동보증요건에 지정업체 한개이상을 넣어야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제조합이 현행의 공정 20% 보증에서 1백% 보증으로 그 책임범위를 넓혀, 입주자 보호를 확대해야 할것이다.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서 분양한 '한빛2차'의 경우도 토지소유자가소유권이전을 약속한 약정서가 있는만큼 이를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서 보듯 최근의 법리해석이가진자보호에서 못가진자보호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법 적용은 법조인의 영역이다. 그러나 너무 경직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이번 두성부도를 계기로 다른 영세주택업체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그만큼 영세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은영세주택업체를 그대로 두어서도 안될것이다. 만약 에 연쇄부도가 터진다면지역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이다. 결국 대구지역 전체 경제를 위해 전업종에 걸친 부도위기 타개를 위한 종합구제금융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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