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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삼은공원부지, 환매싸고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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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지난 87년 일반인에 분양한 삼사해상공원 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올7월까지 행사키로 하고 땅소유주들에게 이같은 군의방침을 통보하고 있으나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법적분쟁이 예상되고 있다.영덕군은 최근 지난 87년 상가, 전문음식점, 유희시설등의 개발용도로 분양한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3만3천7백여평 가운데 이같은 분양조건을 이행않고있는 3만2천6백여평에 대해 환매특약에 따라 법적시한인 오는 7월말까지 군이 환매하기로 하고 지난달말부터 피분양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그러나 군의 환매최고통보를 받은 일부 소유권자들은 등기부상 환매조건 등기표시가 없고 선의로 제3자로부터 전매취득한 만큼 군의 일방적 환매조치는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군이 계획된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이없어 건축을 못한 책임을 소유권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있다.

특히 군의 평당환매가는 당시 분양가에 공금리(연 5%)와 제세공과금을 합한금액으로 결정돼 있어 전매를 통해 최초 평균분양가인 20여만원선보다 훨씬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이들이 재산상의 손해때문에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환매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영덕군은 "매매계약당시 5년이내 건축을 하지 않으면 환매토록 돼있어 군재산관리차원에서 환매권을 행사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군이 지난 87년 조성, 분양한 삼사해상공원 부지 가운데 1천여평만 개발되고나머지 97%가 미개발된채 남은 것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에다 분양이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와 함께 사치소비성 시설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가 크게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현재 환매대상자 5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 대구, 포항등 외지인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법상 5년으로 돼있는 환매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은90년 5월부터 92년말까지 건축제한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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