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면적 계약보다 증감땐 계약자와 청산해야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면적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감소또는 증가하게 되면 해당 면적에 대해 반드시 계약자와 정산해야 한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 공급면적이 당초 계약과 차이가 나더라도 정산하지않도록 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주택분양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 조항이라고 재의결 하고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거듭 지시했다.주택공사는 공정위가 작년 12월에 주택분양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시정하도록 의결하자 대규모의 사업을 장기간 하다 보면 기부채납이나 도시계획 변경등 당초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공급면적이 불가피하게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냈었다.공정위는 이와함께 주공이 단지출입구 등 시설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있도록 한 조항과 계약해제 때 이미 납부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한 조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한 비용 등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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