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주류업체들이 지방 소주시장의 점유율 증대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위헌시비까지 불러 일으킨 바 있는 지방업체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세법개정안과 관련,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이 완강한 개정반대 입장을 보임으로 인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지방소주업체들은 조만간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계류중인 주세법개정안과 관련, "지역소주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과는 달리 청와대와 재경원은 법개정 없이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견해가 강하다"며 주세법개정안이 통과되기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엄연히 중소기업체 전문업종에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지방소주업체에 대해서도 그같은기준을 적용해서라도 특정업체에 의한 시장석권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사 33%, 2사 50%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을 내용으로 한 주세법개정안은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득민자당경제정조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만 해도 60%에 못 미치던 진로와 경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불과 3개월도 채되지 않아 71%에 달하고 있다"며 "맥주회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는 이들 업체가 맥주에 소주끼워팔기와 엄청난 외상판매를 미끼로 지방 소주시장 잠식에 적극 나서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조만간 지방소주업체들의 경영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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