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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조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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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년도 의료보험 수가조정방안은 1차진료의 기능강화를꾀하기 위해 의원급 관련 수가를 중점 개선하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수가가 낮게 책정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일부 '주요'과목에 대한 수가보전을 중점 내용으로 삼고 있다.또한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의 조기진단에 필요한 골밀도 검사나 심각한 공해로 인한 중금속중독 환자진단료 등을 신규로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당 환자들의 진료비를 줄일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로결석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쇄석술,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삽입에 대한 수가를신설했으며 풍치 치료에 수반되는 치석제거 수가를현실화하는등 수가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의원급 수가의 우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기술행위료 가산율을 종전 9%에서 10%로 높여 1차진료기관의 수입보전을 꾀함으로써 일선 개원의들이 고난도 진료를 핑계로치료량이많은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떠넘기는 병폐를 줄이도록 했다.▲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가 우대

초산 분만비를 10% 올려 3만7천5백10원으로 책정했으며 정상분만이 아닌 흡인분만시 가산료를 기초 분만비의 30%에서 50%로 높였다.

소아과 경우 소아진료의 상대적 어려움을 감안, 만6세 미만의 환자에 대한처방조제료를 신설해 일반 처방조제비의 2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치과수가의 개선

뇌성마비, 정신지체인에 대한 치과진료시 난이도를 감안해 진찰료에 초.재진을 불문하고 5백원의 가산료를 인정했다.

▲한방수가의 개선

비강내 침술료로 1천5백원, 복강내 침술료로 2천7백80원을 책정하고 입원의경우 구(구:뜸질)를 하루에 2차례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약국이용률 제고방안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은 기본조제기술료의 50%를 가산토록 해 공휴일 개업을 촉진했다. 그러나 투약료는 소액동전 거래의 불편함을 고려, 하루 경우 8백원 등 종전수가대로 동결했다.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비보험환자로일단 치료비를 내고 추후 보험증을 제시해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려 보험증 미지참시 발생하는 불이익을용이하게 회복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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