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7일 4월부터 만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이 2개월 범위내에서 해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목적과 상관없이 소속 학교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만 구비하면 허가해주기로 했다.종전엔 1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2개월 이내 단기 해외여행을 할 경우엔 연수나 견학목적에 한해 대학생은 소속 총·학장, 고교생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등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방문초청장을 편법으로 작성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됐다.병무청은 또 2개월 이내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그동안에는 방학기간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연중 어느때나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따라 병역을 필하지 않은 학생들에게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여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