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8세이상 고교.대학생 해외여행조건완화

병무청은 27일 4월부터 만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이 2개월 범위내에서 해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목적과 상관없이 소속 학교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만 구비하면 허가해주기로 했다.종전엔 1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2개월 이내 단기 해외여행을 할 경우엔 연수나 견학목적에 한해 대학생은 소속 총·학장, 고교생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등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방문초청장을 편법으로 작성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됐다.병무청은 또 2개월 이내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그동안에는 방학기간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연중 어느때나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따라 병역을 필하지 않은 학생들에게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여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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