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가어업 유도방침에도 불구 영세소형어선들의 불법어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영덕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어로행위를 하다 단속된 건수는 19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현행수산관계법상 어족보호차원에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들을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조발주 허가없이 2t급 소형어선들을 불법 건조한 것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적발된 불법어로행위선주에 대해 수산법등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16건은 어업정지, 2건은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다.이에대해 영덕군관계자는 "현재 관내에는 약 30여척의 영세 소형어선들이 무허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허가어업 전업에따른 어망등 어구구입비가 1천여만원이나 돼 당국의 전업 유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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