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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아파트 허가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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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태화동 태성아파트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내를 통과토록된 인근 주택가 주요 소방도로 계획을 시장 직권으로 폐지해 특혜의혹을낳고 있다.안동시는 지난 93년 5월 (주)태성주택이 신청한 태화동 태성아파트(2백57세대) 건축 사업승인시 신축아파트부지 한가운데를 지나도록 계획된 소방도로(폭 6m, 길이 1백m)를 재직하던 당시 시장이 직권으로 폐지했다.안동시는 당시 소방도로 폐지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 단지 건축효율을높이는 목적이면 가능하고 주변도로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문제의 소방도로는 인근에 안동시가 91년 조성완료한 태화동 3택지간선도로와 현재 공사예정인 옥동 택지조성사업 지구 진입로를 잇도록 계획된 중요 도로다.

아울러 인근에 아파트 2천여 세대가 밀집, 주변 국도에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어 주변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안동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93년7월에는 안동시 미분양 아파트가 1천세대가 넘는데다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해 아파트신규건축 사업허가를 전면 중단했는데 불과 2개월 앞서 소방도로폐지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한 신규사업허가를 해줘 특혜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한편 태화 태성아파트는 착공직후 지반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기초굴착공사로 주변가옥에 균열이 일고 지반이 아파트공사장 쪽으로 기울어 집단민원이 발생, 안동시가 지난해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두고 있는 상태다.주민 남모씨(62)는 "안동시가 특혜를 줘가며 신축허가 해준 아파트에 민원으로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시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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