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내 증.개축 붐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 확정된 지난해부터 일부 부유층들이 개발제한구역내농가를 편법으로 매입해 별장으로 사용하는등 가창댐 상류등 주변경관이 좋은 달성군 개발제한구역내 호화주택의 증.개축 붐이 일고 있다.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증.개축허가가 1백20여건, 월평균 10여건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지금까지 30여건이 증.개축허가된상태라는것.최근 증.개축되는 제한구역내 주택들은 '증.개축'을 빌미로 기존 기와나 슬레이트 지붕이던 30평이하의 소규모 재래식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철근콘크리트형 현대식 건물로 건축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댐 상류지역등에개축된 일부 주택은 지하층과 별관까지 갖추고 자연석으로 담장을 쌓고 정원을 만든 호화 별장으로 둔갑,인근 농민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지인의 경우 실소유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주고 기존 주택을 현대식으로 증축하도록 한 후 매입하는등 편법으로 녹지가 확보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45.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는 "집을 일단 현대식으로 지어주는조건으로 농가를 비싼값에 매입하려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법상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사람들은 기존주택면적을 포함해 60.5평,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이하로 주택을증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달성군주택과 담당자는 "도시계획법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주택신축이 아닌 증.개축은 규정내에서는 가능하다"며 대책이 없다고 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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