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사범 처벌 가볍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을 비롯 건설업법위반, 횡령, 배임, 사기등 각종경제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처벌은 법정형이나 사건당시의 피해규모에비해 가벼운 형편이다.사법부는 경제사범을 엄단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등으로 '고의성이 없는 경제사범'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나 일반시민들은 강도상해, 폭력등 강력사건과 비교할때경제사범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훨씬 큰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의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어 법이 피해자 입장보다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있다는 불만까지 사고 있다.

대구지검관내에서 지난해 부정수표단속법, 석유사업법, 건설업법, 보험업법,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적발된 경제사범은 1만1천7백여명으로 지난 93년에 비해 30%정도 늘어났으며 특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은 8천여명에 이르러 93년대비 68%나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경제사범의 처리결과를 보면 무혐의가 8.3%로 일반인지사건의무혐의율 1.7%에 비해 크게 높은데다 기소중지 30%, 기소유예 1.5%며 약식기소도 18.5%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체적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할때 비교적가벼운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해연말 담합협의로 구속돼 대구지역 건설업계에 파장을 일으킨모주택회사 간부의 경우 담합입찰에 대한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내고 풀려났다.변호사회일각에서는 "부도사범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경제활동보장등의 이유등으로 국민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에 비해 법원이 관대한 편"이라며 "이들 사기등 경제사범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 만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법원관계자는 "경제사범의 경우 고의성유무와 피해자과실유무등에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경우 엄단하지만 기업활동에 전념하다 어쩔수 없이 부도를 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줄수 있는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명했다.〈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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