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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류 수입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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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홍삼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가 해제된다.또 인삼류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추천제가 모두 폐지돼 사업자 단체에 신고만하면 이들 품목의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합공고를 개정해 4월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통합공고에 따르면 이와 함께 광천수, 탄산수 등 먹는 샘물도 오는 5월부터는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경우는 환경관리청에 신고만하면 수입할수 있다.

그동안 한미간 통상분쟁의 대상이었던 대구머리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검사표준에 적합한 것은 다음달부터 수입할 수 있고 원료의약품, 한약재, 동물용의약품 등도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석유제품중 아스팔트 등 2개 품목의 수입도 자유화됐다.

그러나 전기정미기, 전기주름펴기 등 2개 품목은 수입시 국내 형식승인을 다시받아야 할 품목에 포함됐고 전자식금전등록기는 수입자유화 품목에서 수입신고 품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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