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세정개혁이후 첫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과표 현실화가 안된 음식·숙박업소,무자료거래및 부정환급자등 불성실신고 사업자 2천81명이 적발돼1천6백48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되고 70명은 고발조치됐다.이중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백90명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추적조사를 받아1백50억원을 추징당하고 27명이 조세범칙 처벌을 받거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1일 국세청은 지난 1월에 끝난 '94년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불성실하게한 혐의가 짙은 2천8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여 1천6백4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및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방식으로 지난 2월중순부터 한달간 계속됐는데 무자료거래,신용카드 변칙사용을 통한 부가세신고누락,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매입세액 부정공제·환급이 중점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음식·숙박업등 과표현실화가 안된 현금수입업소 1천11명 △무자료거래 혐의자 8백79명 △부정환급 혐의자 1백91명으로 이들중 3백20명을조세범칙 처벌하고 70명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음식·숙박등 현금수입업소 98명 △무자료거래 혐의자58명 △부정환급 혐의자 34명등 1백90명이 정밀 조사를 받아 탈루세금 1백50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이들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가 크거나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급치않은 24명을 조세범칙 처벌하고 세금계산서 자료상및 신용카드 변칙사용자 2명,상습 무자료거래자 1명은 고발했다.
국세청은 "자율신고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할것"이라며 "그러나 불성실신고자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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