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이 주민등록상 인구 2만명을 넘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종전보다 1명 늘어난 2명의 군의원을 선출 할수 있게 됐다.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에 읍.면.동의 경우 4월말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명을 넘기면 기초의원을 2만명마다 1명을더 선출하도록 돼 있다.또 논공면이 지방자치법상 읍승격 요건(주민등록상 인구 2만명)을 갖춤에 따라 달성군은 논공면의 읍승격을 대구시와 내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한편 논공면은 읍승격 여건마련을 위해 지난1월부터 1만9천명이던 인구를 2만여명으로 불리기운동(본보 2월2일자 31면보도)을 벌여, 두달만에 인구가 2만1백명으로 늘어났는데 달성군은 이달말까지 2백여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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