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과 관련,검찰이 최근 이 사건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열쇠를 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최 전대통령이 이를 거부,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서울지검 공안1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최 전대통령 측근과의 수차례전화연락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최 전대통령의 자택에 직접수사검사를 뒤차례 보내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최 전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수사당시 최 전대통령이 서면진술조차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감안, 이번수사에선 서면이 아닌 직접 진술을 받는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최 전대통령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찰의 최 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시도는 지난 80년 당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에서 8·16 최 전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전개 과정에서이 사건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신군부측의 강압여부를 밝히는데 최 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내란혐의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등 무력을 사용,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이에 따라 신군부측이 비상계엄확대와 국회해산,국보위설치 그리고대통령의 하야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또는 최전대통령이자의에 의해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내란혐의의 주요 법적 구성요건으로 볼수 있는 △헌정질서 또는 국헌문란여부(내란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병력동원및 폭동등 무력사용여부(내란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등 두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검토작업에 수사력을 모아 왔다.
검찰은 이같은 법률구성요건을 토대로 신군부측의 최 전대통령에 대한 강압여부가 헌정질서 문란을 통한 내란의 기도가 있었는지와 국회해산및 광주에서의 시위진압을 명목으로 한 병력동원등이 내란행위가 될수 있는지 여부를가리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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