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와 관련, 각종 편법·불법선거운동및 선거정국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 활동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등 공명선거저해 5대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검찰이 설정한 공명선거저해 5대 사범은 △ 사전 선거운동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 비리 △선거정국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위 △조직폭력배 등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대검은 이를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12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 이들 사범에 대해 검찰력을 집중 투입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검찰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제변화를 틈탄 인·허가등 관련 각종 부정비리와 △직무유기 무사안일등 기회주의적 보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활동을 벌여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단키로 했다.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도지사 6명을 비롯, 시장·군수·구청장 및 4급이상 85명 등 총 7백99명이 선거출마를 위해 공직을사퇴하고 전국적으로 4천2백명에 이르는 통·반장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함에 따라 행정공백및 부정비리 발생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검찰은 이와함께 선거정국에 편승한 좌익 불순세력들의 사회혼란 기도및 무분별한 통일 논의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총 1백14명을 입건, 6명을 구속했으며1백86명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향응 제공 사범이 62명, 불법선전사범이 17명, 신문잡지등 부정이용사범 1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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