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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제 법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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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현재 3백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96년 5백명,97~99년 8백명, 2천년 이후 1천명씩 늘리는 등 사시 합격자의 점진적 증원 등을 골자로하는'법조개혁 건의안'을 마련했다.대법원은 또 교육여건과 이에 수반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는 등 현실적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대신 현행 4년제 법대의 교육기간을 일정요건을 갖춘 법대에 한해 5년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단장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윤관 대법원장에게 건의함에 따라이를 토대로 세계화추진 위원회와 상호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25일까지공동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또 예비 법조인의 폭넓은 교양과 기초교육을 위해 현재 4년제인 법학제도를 교양(2년)과 전공(3년)과정을 합한 5년제 법대로 개편하고 비법학전공자는 3년차에 한해 1차례의 전형과정을 거쳐 일정 인원만 편입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5년제 법대 졸업자에 한해 3회만 치를 수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교육기간의 지나친 장기화와 시험탈락자의 인력 낭비등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의안이 가칭 '법조인 양성 위원회'로 하여금 4년제 법대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대만 5년제 법대로 인가하고 또 5년제 법대 졸업자 외에는 사시응시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대목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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