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교통범칙금으로 거둔 수입금 전액을 교통안전시설 설치등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교통안전 정비등에 관한 특별예산 조성법' 제정을 추진중이라 한다.교통범칙금을 교통시설에 전액 써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10년이 넘게 논의돼 왔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지난 93년까지는 교통범칙금이 검찰청사 법원청사 신축등에 쓰이는 '사법시설 특별회계'에 60% 배정됐으나 지난해부터 일반예산에 편성돼 중앙정부사업에 사용되고 교통관련예산에는 겨우 30∼40%가 사용되는 실정이다.차량이 7백만대에 이르러 세계제일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최대 난제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대 부족한 공로시설과 도로상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재정비하는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통체증과 사고격증을 교통당국과 운전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교통범칙금이 타용도에 사용된다는 것은크게 모순되고 시급히 시정돼야 할 일이다.
교통범칙금도 대폭인상 (최고7만원·중앙선 침범등) 되어 올해는 2천6백74억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같은 교통범칙금은 도로표지판·신호기 증·개설,교통관련 첨단시설 장비구입등 교통시설 투자에만 전액 사용돼야 마땅한 것이다.
범칙금 전액은 물론이고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국가예산 편성에서 보다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사고의 일대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장달호(부산시동구수정1동 1029 유신아파트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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