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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등의 무단 용도변경행위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될 이번 점검기간동안 동장은 주1회,구청장·군수는 월2회이상,시는 월1회이상 단속을 벌이며 5월중에는 교차점검도실시한다.

또 4월17일부터 6일간은 건설교통부와 시·도합동점검도 있게된다.시는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시설에 대해서는적발즉시 자진철거,원상복구토록하고 불응시는 행정대집행등의 강제집행,상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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