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타워-거동이상자 신고하라

○…신차 시판을 앞두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최근 서울본사와 광명, 아산공장등에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거동이상자'를 신고하라는 내용의공고를 게시.공고문은 회사의 임직원이라도 △회사서류를 허가없이 타사에 팩시밀리로 송신하는 행위 △회사의 동정을 타사에 전화등으로 통보하는 행위 △경쟁사의임직원과 불필요하게 자주 접촉하는 행위등을 할 경우 '보안사고'로 규정된다고 경고.

회사측은 신고센터 설치와 이같은 경고문 게시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보안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경쟁업체에서는 곧 출시를 앞둔 'G카'등의 보안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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