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회사, 팔고나면 서비스는 뒷전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애매한 보상규정과자동차회사의 횡포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다.김건한씨(31.대구시 동구 신천3동)는 지난해 11월 베스타(대구5러2379호)를구입, 지난 2월초부터 미션(동력전달장치)에서 소리가 나고 핸들에 이상이있어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4차례 수리하는등 총 10회가량을 고쳤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고객상담실에 교환 또는 완벽한 수리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선 이후다시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수리해 주겠다는 약속만 했다.

조성근씨(34.대구시 수성구 만촌동)는 지난해 5월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지난 1월부터 브레이크(제동장치)와 미션부분에 이상이 있어 회사측에 새차로 교환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회사 정비업소에서는 브레이크의경우 주행거리 2만㎞를 넘었다고 수리조차 해주지않고 있다.조씨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기 전부터 차에 하자가 있어 3차례나 고쳤는데이제와서 주행거리를 문제삼아 수리를 안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의A/S행태에 불만을 토로했다.

나복선씨(23.여.대구시 남구 봉덕동)는 지난해 8월 엑센트승용차를 구입한다음날 차문이 고장나 수리를 하고, 같은해 9월부터 차체에 소음이 심해 수리를 요구했지만 해당 정비업소에서는 엔진(원동기)부분에는 이상이 없다며3월 현재까지 고쳐주지 않고 있다.

모자동차회사 소비자상담실 백모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소비자들과 정비업소간 중재만 할뿐"이라며 수리나 교환.환불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회피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원장 이영옥)에 접수된 자동차관련 소비자피해 고발은 지난해 총 2백42건, 올들어 지금까지 40건이나 된다. 이중 차량교환 혹은 환불된 것은 2건뿐이다.

일부 자동차회사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애매한 피해보상규정을들어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고장수리를 지연함으로써 횡포를 부리고 있다.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의 9%(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가위약금으로 공제된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할부 또는 외판원을 통해 구입했을때는 계약후 7일이내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을 물지않아도 된다.또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한지 1개월이내에 중대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1년이내에 동일하자가 4회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30일을 넘을 경우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사회1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