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은 13일 범죄의 양산을 막고 교화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형사사건의 성인범에 대해서 형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할수있도록 하는 '사회봉사 명령제도' 도입을 대법원에 건의했다.사법연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열렸던 '95 형사실무법관 세미나'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참가 법관 54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최종확정 했다.연수원의 이같은 결정은 범죄유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비해 현행 형법상의 형벌이 획일화돼 있어 사회교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점과 이미 구미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금형 또는 노역장유치 대신 피고인이일정기간 사회단체나 공익활동에 참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환경단체 활동등에 참가함으로써 형벌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즉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거나 △구류 △과료 △단기자유형 △벌금형 △교통사범등의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한다는것.
건의서는 현행 형법상의 구금형과 집행·선고유예와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거나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형벌의 다양화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이어 벌금미납자의 경우도 현행의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노역장 유치가 실제로는 단기구금형과 같아 실효가 없다는 폐해를극복할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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