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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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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전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한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거나 자체 징계를 받게 됐다.이들의 시세조종에 따라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이 최근 한국강관 사건에 고무돼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대영포장의 김승무사장은 회사가 신물질을 개발한 사실을 가족과 친지에게 알려 시세차익을 올리게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이들 가족, 친지와 함께검찰에 고발됐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장은증권 법인영업부 김준노차장은 작년 6월부터10월사이에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기위해 고가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1백2차례에걸쳐 29만7천8백40주를 거래, 27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증권 명동지점 강석조차장도 대영포장의 주가를 고가매수 주문을내는 방법으로 사들여 주가가 오른후 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 11억9천만원(자기매매분 6억7천만원)을 챙겼으며 동아증권 을지로지점 투자상담사 조우현씨 8억1천만원, 한양증권 허영길이사 3억6천만원, 일은증권 남대문지점 이원석대리 2억4천만원, 한양증권 중랑지점 오종렬대리 5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각각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기간에 로케트전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은 이들 증권사직원과 증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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