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사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세면제 3월15일이후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재경원 방침바꿔이사 등을 위해 집을 새로 샀으나 먼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본의 아니게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지난달 15일 이후 기존의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 1년을 적용받게 됐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사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아파트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3월 하순부터 적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정부 방침 발표일인 3월15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모두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원이 이처럼 방침을 바꾼 것은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방침을발표한 지 한달이 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끝나지 않아 시행일이 미루어지는 바람에 정부 발표만 믿고 새 집을 산 후1년이 다 되는 사람들이 기존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잇따라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