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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지방선거는 각 후보진영의 자원봉사자군단끼리 벌이는 거대한 혈전장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부터 본격 적용되는 통합선거법은 종래의선거법규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한 때문이다. 포괄적 선거운동제한규정이 풀리면서 등장한 것이 자원봉사자인 것이다.▲그러나 자원봉사자에의한 첫 시험선거의 성격을 가졌던 지난해 8·2 대구보선은 자원봉사자의 제한없는 선거활동이 새로운 부정의 소지임을 보였던것이다. 종래 정당후보들의 당원단합대회를 빌미로한 탈법선거운동대신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집단 교육명목의 탈법행위가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 ▲깨끗한 선거, 선거혁명을 위해 만든 통합선거법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선관위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사정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자원봉사자의 수를 제한하는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도 관광지나 유흥시설을 갖춘곳에서 못하게하고 숙박,식사제공을 금하도록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이같은 선관위견해에 대한 민자당의 반응이 짜증스러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6월 지방선거에 대비민자당은 2백50만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달갑잖은 표정의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다. 아무리 선거의 승리가 우선이라도공명선거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민자당의 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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