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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8학군'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낸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고교앞 6차선 도로는 학생들 자율학습이 끝나는 밤시간이면 대표적 한국의 환락가로탈바꿈 한다.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룸살롱·생맥주집·성인 디스코장·여관등등의 간판을 밝히며 1·5㎞나 늘어서 있다. 향락업소에 포위당한 교실안에서 사춘기 학생들이 공부하는 셈이다. ▲비단 어디 서울 강남구 뿐이랴. 대구나 경북지방 중소도시도 규모의 차이는 있을뿐 마찬가지다. 법상으로야 훌륭한 '학교보건법'이란 것이 있고 시행령속엔 엄격하기 그지없는 '학교정화구역'이란 것도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까지 만들었지만 법령강화와 유해업소증가는 역설적 비례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교나 대학진학에 실패한 재수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입시학원은 또 어떤가.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생활의 지도를 받아야 할 이들은 거의 유흥가속에 내던져진 어린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입시학원이 정화구역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부산고법이 '교육환경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학옆의 고층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도록 1심판결을 뒤엎고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특히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권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부여하고 부당침해방지권을 첫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모쪼록 시정 바닥속에 팽개쳐진 한국교육환경을 바로 잡는 청신호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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