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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 부담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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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시행이후 나대지에 대한 건물신축이 늘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액이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의 과다한 택지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92년부터 첫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 1천6백80건,76억원을 기록했다가 93년 1천7백38건,2백14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액을 보였으나 94년에는1천2백1건,1백82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올해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천1백건,1백60억원으로 나타나 이제도가시행된이후 부과대상과 부과금이 현격히 줄어들어 택지소유에 대한 일반인의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시관계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로 택지소유자들이 나대지에 서둘러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이라며 "과다한 택지보유를 억제하려는 이 제도의 취지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풀이했다.한편 시는 오는 5월2일까지 택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제외 신청을 받아 6월30일까지 부과대상택지에 대해 부과예정금액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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