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호신용금고 현금지급기 허용

-재경원법규개정다음달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 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부금 대출이나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여유 돈이 생기는대로 갚아도금리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기(ATM)의 설치가 허용돼 상호신용금고도 무인점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지역 밀착금융 기능을 높이기로 하고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과 업무운용준칙, 업무방법서를 고쳐 대출이나 어음할인을 받기 위한 부금 가입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신용대출에대한 할부상환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금에 가입해야 하고 신용대출을 받은 후에는 무조건 3단계로 구분된 대출기간에 따라 할부로상환하도록 규정돼 있어 여유 자금이 생겨 미리 갚아도 단계별로 금리가 일률 적용되는 데 따른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상호신용금고도 영업소 내부는 물론 점포 외벽이나 무인점포 등의 독립된 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와 입출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상호신용금고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대출이 아닌 목돈 마련 목적의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 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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