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재할인대상 어음 제조업 제한

제1금융권을 통한 재할인 대상어음을 제조및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부문에만한정시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행 재할인 정책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으로 한정시켜 재할인 대상어음은 산업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임가공, 광공업 생산 설비등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지역중소업체들은 구미공단내 상장기업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각층개, 보수 공사를 한후 결제받은 상장어음도 한국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아 제2금융권 사채시장등에서 할인을 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때문에 제1금융권을 통한 할인 경우는금융비용부담이 10%안팎에 불과하나제2금융권을 통한 할인으로 평균 4%정도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지는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상의는 이같은 점을지적,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지원차원에서 일반제조나자재의 납품후 받은 어음과 마찬가지로 제1금융권에서 할인이 가능토록 해줄것을 한국은행등 관계요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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