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25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박상희회장(44)이 지난2월 회장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5억여원의 금품을 건네줬다는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박회장이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현행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공단체가 아닌 사설단체로서 통합선거법의 적용도 불가능한 점등 때문에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내주중 탄원인등 관련자들을 소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및 배경등과 함께 박회장이 대의원들에게건넨 돈의 정확한 출처등에관해 조사키로 했다.
한편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5층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거액 살포혐의 보도'에 관한 기자 간담회에서 "내가알기로는 탄원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가명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면대응을 할 경우 중소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정면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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