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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각 구청과 경찰서가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노래방 유흥주점음식점등 업소들에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업주들로부터 의견이나 해명을 듣는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주들의 불신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관련기관에 따르면 적발된 업주 대부분이 청문통지서를 받고도 경찰서나 구청에 아예 출두하지 않는가 하면 청문제도를 형식적으로 거친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등 청문제도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특히 구청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개선명령처분(시정지시)에 대해서도 청문제도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는데도 업주에게 청문통지서조차보내지 않아 청문제도를 앞장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구시 남구청의 경우 이달들어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소 1백10곳에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업소 45곳에 대해 청문통지서를 보냈으나 청문에 응한 업소는 31곳에 불과했다.남구청은 시정지시를 내린 업소 65곳에 대해서는 청문통지서를 발송조차 하지 않았다.

남부경찰서도 이번달에 불법영업행위를한 업소 3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청문에 응한 업소는 4곳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대구시 남구 대명6동 ㄷ노래방주인 차모씨(37)는 지난해 11월 남부경찰서로부터 영업장폐쇄처분을 받고 청문당시에는 이의없다고 해놓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구시 남구 봉덕3동 ㅌ노래방 업주 오모씨(28)는 아예 청문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주들이 경찰이나 구청에서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으로 청문에 적극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청문을 통해 이의가 받아들여지는경우도 거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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