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15대총선에서 민자당후보 지원유세에나서겠다고 밝힌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의 지원유세는 통합선거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방침이나 청와대 측은 "집권당 총재가 총선지원유세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태세다.선관위도 "현행법에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법해석상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현행 통합선거법 제 6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총선 지원유세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조심스런 견해다.
○…청와대는 현행 통합선거법에 대통령의 선거지원유세가 명백하게 적법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합법'을 강조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가는 즉시 정치권에서 반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하고 있다. 다만 "통합선거법의 원래 정신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정도다.
한 관계자는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지원에나서는 미국등 선진 외국의 예를 들면서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유권해석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우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 법정신을 살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선거를 앞둔시점에서 괜한 문제로 선거에 악재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민주당은 잠잠하던 정치권에 또 하나의 호재를 만난 것으로 보고 5월임시국회에서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총선 지원유세가 현행법으로는분명한 위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박지원대변인도 대통령의 간담회 소식이 나가자즉시 "대통령은 통합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선거유세는 분명한 위법"이라며 "대통령이 관련 법규를 미처검토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측의 '실수'임을 강조했다.
통합선거법의 민주당측 대표인 박상천의원은 "통합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관권선거의 악습을우려한 때문"이라며 있을수없는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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