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스폭발로 인한 건물과 차량피해 보상-가벼운 파손 견적서 제출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스 폭발로 인한 건물과 차량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게 될까.대구시는 피해 건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가벼운파손은 건물주인이 고친 후 견적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영업을 못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상하고, 가재도구파손분이나 인테리어비 등도 인정키로 했다.아울러 손해 입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취득세(신축)-등록세-면허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차량은 완전히 부서진 58대를 포함해 1백33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전히 부서진차량에 대해서는 20일 한도 내에서 휴차료-대차료 기간을 인정, 렌터카를 사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근거로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같은 급수 차량 대차료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택시는 하루 4만원,시내버스는 하루 6만7천40원 등을 계산해 지급하며, 부분 파손 차량에 대해서는 30일 한도로 수리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또 피해자가새차를 살 경우 취득세-등록세-공채구입 등을 면제키로 했다. 또 피해 차량 주인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잔여기간 만큼 조속히 반환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