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급증하고있으나 재건축 요건과 안전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지는 등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정부는 11일 차관회의에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마련한 '공동주택 재건축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 없어 진단기관 마음대로재건축여부가 판정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세부 안전진단항목, 진단절차, 수수료등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점수화, 1백점 만점에 50점이하는 불허하되 진단기관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진단결과는 시·군·구에 통보, 부실진단을 예방키로 했다.
또 지난 93년 재건축 대상기준 확대시 도시미관 개선, 난방방식 효율성 제고등을 위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재건축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결의의 경우도 대상주민의 5분의 4이상으로 돼있는현행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단지내 총지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으로 관련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반영된 세부추진계획을 오는 7월까지 수립,올해안에 재건축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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