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불법주차 견인 본래 목적 뭔가

얼마전 친구와 함께 약전골목에 일이 있어 차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차가 밀려 주차선에 주차하지 못하고 맞은편 한의원앞에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했다. 볼일을 보고 약 20분뒤에 와보니 견인차량이 차를 견인중이었다.주인이 왔으니 차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매단 차는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불법주차를 했다면과태료를 낼 것이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면 즉시 차를 빼겠으니 차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견인공무원은 공무방해라면서 사진을 찍었고 옆에서 주인이 왔는데 차를 왜 가져가느냐고 거든 사람들도 사진을 찍으며 위협했다.

결국은 견인차보관소까지 가서 과태료 4만원과 함께 견인료 2만원을 내고 차를 찾아야 했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순리에 맞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차량견인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은 과태료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장에 차주인이 도착했다면차를 내려주고 빼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을 주인이 와서 차를 뺄수 있는데도 보관소까지 가서 견인료 2만원을 더 내고 차를 찾아가라는 것은 견인료를 더 받아내기위한 목적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질 않는다.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할때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정지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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