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육성제도가 까다로운 선정조건으로 임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지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산림청은 조림및 산지개발을 촉진키위해 지난 89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시한부로 각 시·군마다 매년 1명씩 임업후계자를 선정,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에연리 3%의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임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임업후계자 선발및 육성지침에 따르면 후계자 자격요건이 병역필 또는 면제 받은 40세미만의 농·산촌 거주자로 독림가의 자녀와 10㏊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나 10㏊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았거나 분수림을 설정, 산림을 경영하고있는자, 고교이상 교육기관에서 임업을 전공, 5㏊이상의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 돼었있다.
실제로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농촌엔 거의없어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이같이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상주군의 경우 사업 첫해인 지난 89년에 1명만 선정하고 5년동안 희망자가 단 1명도없는 가운데 지금은 아예 임업후계자선정을 포기하고있는 상태다.
현재 역내엔 사유림 6만5천1백2㏊ 가운데 약 40%인 2만6천40㏊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부재산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이상 임야소유주는 총 산주 2만2천여명중 17%인 1천3백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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