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지하 매설물의 안전사고 방지를위해 도로굴착시 시설물 관리기관의 입회를 의무화하는등 도로굴착 허가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시는 위험물 관로부분 굴착시에는 굴착부터 복구까지 시설물 관리기관의입회를 의무화하고 안전탐지기등 계측장비를 현장에 비치토록 했다.또 지하철과 지하도등 대형 굴착공사 구간에대해서는 자동경보 장치 설치 또는 가스검지기를 휴대해야하며 도로변 지하 2층이상의 대규모 공사시에는 현장계측기를 설치하고 도로상 터파기 안전장치 설치시는 도로관리청과사전 협의후 공사를 시행토록 했다.
그밖에 무단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순찰 및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96년까지 지하매설물의 전산화를 완료하는 한편 도로대장전산화 활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로굴착이나 도로 인접한 각종 건설공사시에는 도로대장 전산도 첨부와 가스공사 통보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우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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