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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가뭄피해 불구 수세 전액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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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 농사철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해마다 많은 수세를 징수하고 있어 농민(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예천군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지난해 4천5백여 조합원들로부터 1억2천9백여만원의 수세를 징수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예년에 비해 20~30%의 벼농사 감수피해를 입었는데도 농조측은 수세 전액을 징수했다며시정을 요구했다.

용문면 지보면 조합원들은 지난해 모내기철 양수장 가동을 제때하지 못해 모가 말라 죽었고 밭작물은 60%이상 감수피해를 입었는데도 농조측은 피해보상규정에 미달된다며 수세 전액을 징수, 조합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로확장, 저수지확장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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