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혼여성의 70%가량이 최소한 한번이상 그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지난15일자 슈피겔지가 니더직센주 범죄학연구소의 조사내용을 보도한 바에따르면 20세에서 59세에사이 독일기혼여성들이 최소한 한번이상 그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식이라면 매년 7만여명의 독일남성들이 성폭행혐의로 법정에 서야 한다. 또 성폭행 당한 여성들중 단6~7만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는 그들이 피해사실을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독일형법 제177항에 의하면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의강간은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전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아 아예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 의하면 강간죄는 폭력적으로 강요된 '혼인밖의 성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지난23년간 이 조항의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수차례에 걸쳐 연방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왔고 올 2월에도 예외없이 논란이 벌어져 집권연정의 일원인 자민당출신의 로이튜세르-슈나렌베르그여사가 직접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으나 항상그랬듯이 집권 기민/기사연합의 남성국회의원들의 반대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 의하면 독일의 성폭행사건의 3분의 2는 "주차장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보훔(독일)· 조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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