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통부, 무선호출 광역서비스 불허

국내 무선호출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국이동통신의 무선호출광역서비스에 대한정보통신부의 사업허가불허결정 배경을 두고한국이동통신과 지역사업자간에 말들이 많다.한국이동통신은 지난 8일부터 가입지역에 관계없이 등록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무선호출을 받을 수 있는 '012무선호출광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인가없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정통부의 불허방침을 전달받고 서비스개시를 무기 연기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의 경우엔 별도의 승인을 받지않았던게 그간의 관례였음에 비추어 볼 때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광역서비스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제2사업자들의 불리한 입장을 고려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2사업자들은 광역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별로 다른 교환기기종을TDX-PS로 통일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2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한국이동통신의 서비스개시시점을 늦춰 '동반실시'를 정통부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이동통신은 신규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모자라면 몰라도 이와같은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사업개시가 미뤄지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반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정통부의 사업불허결정으로 경쟁업체인 한국이동통신의 광역서비스가불발에 그치자 세림이동통신 등 지역의 제2사업자들은 내심 크게 반기고 있다.올해들어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한국이동통신이 광역서비스 실시를 발표하자 신규가입자가 격감하고 기존가입자의 해약도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

세림이동통신등 제2사업자들은 광역서비스지연을 "서비스 준비도 하지 않은채 가입자확보를 위해 사업실시를 발표했다"고 한국이동통신을 비난하며 경쟁업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쨌든 정보통신부는 광역서비스개시시점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동을 거는 등 민간통신사업자들 위에군림하겠다는 행정편의적 구태를재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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