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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스배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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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신축주택에 가스배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연녹지지역내의 건폐율이 대폭 확대된다.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공동주택 등 새로 짓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가스배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배달용 가스통에 담긴 LPG(액화석유가스)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구·부산·광주등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별로 가스공동저장고를 설치,배관망을 통해 각 가정에서 LP가스 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늘려 예를 들어 자연취락지구내 1백평의 대지의 경우바닥면적 40평 건물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대지 최소면적도 3백50㎡ 이상에서 2백~2백50㎡ 이상으로 낮춰 자연녹지내 1백평 미만의 소규모 대지에도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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