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환경영향평가제 개선을, 주체범위등 비합리적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주체·시기·범위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많은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이는 최근들어 우리의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사회현안인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예방한다는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현행 환경영향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의 시점이 개발사업자가 터의매입이나 사업시행의 사전준비가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이뤄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도 사실상 사업중단을 시키기 힘든 실정이다.그리고 여러 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될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해질수 있으나 평가가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채 개별 사업단위로 이뤄짐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등 가장 중요한 개발계획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서 작성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작성함에 그 신뢰성이 미흡함도 현행제도의 문제점일 것이다.

오늘날 가장 중차대한 현안인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선 비현실적·비합리적인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박종천(대구시 북구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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