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 희생자보상, 사망학생 1인 1억2천만원 배상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한달만에 매듭지어졌다.28일 열린 대구시와 유족 대표자간 모임에서는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상금규모를 법적 배상금 1억4천5백만원을 포함, 국민 및 정부성금과 특별위로금등으로 지급키로 합의해 29일 보상실시 공고와 함께 보상금 지급에 나서게 된다.이번 보상금의 재원은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4백억원과 특별교부세 50억원등 정부의 긴급지원 자금으로 먼저 보상에 나서나 시당국의 '선보상 후구상'원칙에 따라 보상금 지급후 사고원인행위자인 대백측으로부터 선지급 금액에대한 구상권 행사가 있게된다.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총피해 규모를 사망자 법적 배상금 1백46억원,부상자 치료비 및 배상금 1백억원(추정),건물 피해보상 38억원,차량 피해보상 5억8백만원, 지하철 복구비 74억원, 기타부대비 7억원등 모두 3백7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금액에 대한 실질적 부담자인 대백은 현재 밝혀진 피해보상액과 함께 50억원 정도의 특별위로금을 내놓아야 해 정부 지원의 지하철복구비를 제외한다면 그들의 실질부담액은 3백50억원정도가 될것으로 짐작되고 있다.시는 사망자 유족과의보상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3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유족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나설 예정이며 유족의 경우 1인당 평균 2억6천5백만원(특별위로금 제외)의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망자의 법적 배상금은 호프만식으로 계산됐으며 1인당 최하 6천8백만원에서 최고 4억2천만원을 지급받는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는 1억2천만원의배상금이 지급된다.

그밖에 희생자 위령탑건립문제와 유자녀 학비면제등 유족측이 제시한 부분들도 이날 모임에서 시가 전적으로 수용해 주기로 해 희생자 보상문제는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부상자 보상문제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나 개인별 부상정도가 심해 당분간 합의점 도출에는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짐작되고 있다.시는 현재 건물피해 부분은 총 3백46건,37억7천만원 가운데 71%인 2백24건,19억4천만원을 지급했고 영업보상권도 61건, 12억2천만원중 52건,10억원을 지급했다.

피해차량 1백49대에 대해서는 5억8백만원을 지급,보상문제를 완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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