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교육자치등 공론화 필요

총 14개의 교육개혁안중 이제 남은 것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사학의 자율과 책임, 교육법정비및 교육행정체제 개편, 직업.기술교육체제 구축, 학제의다양화등 5가지다.교개위는 이들 추진과제를 하반기로 넘긴 것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각이해집단들간의 주장이 상충돼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기때문.

교개위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공청회개최등을 통해 안을 확정지은 뒤그내용을 사안별로 발표할 계획이나 이미 상당부분 세부시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가운데 교육위원회의 기능부분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방안과 심의.의결권을 시.도의회로 일원화하되 위원회는 교육정책과 인사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육위원 선출방안은 새로 설치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의 추천을 받아시.도의회에서 선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시.군.구의회의 복수추천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등 2~3개 안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감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선출기능을 갖되 자율 선출권의 완전 보장 또는 시.도지사의 교육감 후보 복수추천권 부여, 그리고 지방의회의 추후 인준 여부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사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 확충과 세제개선을 통한 조세감면 확대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학교발전기금의 수입은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사립학교에 출연된 주식등에 대해 증여세 전액 면제가 이뤄지며,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재산을 양도하는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갈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행 교육법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교육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현실인식 아래 교육개혁 방향에 걸맞게 이를 정비하고 교육부및 지방교육 행정조직도 직제개편이단행된다.

학제의 다양화 과제와관련, 5세 아동의 유치원교육을 현행 기간학제(6-3-3년제)에 포함시켜 공교육화함으로써 국민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법조인,의사, 성직자,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모든 대학 비진학자들에게 2~4년간의 생업기술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원격교육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재택교육, 직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신대학의 설립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밖에 직업.기술교육체제의 구축과제와 관련, 국제규범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정부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육.훈련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산학 순환교육체제 구축 방안등도 적극 모색, 세부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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