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자전거 오토바이들, 횡단보도 질주 불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횡단보도상에서도 끌고가는것이 아니라 복잡한 보행자들 사이를 곡예운전하듯 빠르게 질주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다.

실제로 보행자가 많은시내 중심도로의 경우 이러한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위해 마련된 전용도로라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건널수있어야 할텐데 대부분의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것이다.

이륜차 이용자들은 자신과 보행자 모두를 위해 횡단보도 횡단시에는 좌우측으로 반드시 끌고 건너야 할 것이며, 교통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길 바란다.

정진숙(대구시 중구 동성로 3가)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