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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가산금 퇴직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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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들이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다.이들에게는 일반퇴직금외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 따르는 웃돈이 더 붙는게 일반적이다. 이때 지급되는 웃돈은 퇴직금인가 아니면 근로소득인가.이에대해 일반인 사이에서는 퇴직할때 받는 것이므로 물어볼 필요도 없이 퇴직소득이라는 주장과 특별 상여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소득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사람에 대해 주는 가산금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부서간 통합이나 회사의 인력감축 방침등으로 조기퇴직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따라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등 조기퇴직이 이루어졌다면 퇴직자가 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이 된다.

퇴직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세금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기때문으로 퇴직소득일 경우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감안해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 특별공제등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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