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서환특파원 한미 양국이 올들어 제기된 농산물 검사, 식품유통기한 등의 마찰로 사상 최초로 국제기구에서 법적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담배협정 개정, 강관류의 대미수출 규제,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문제 등이 잇따라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1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강관업계를 대표하는 '파이프 및 튜브협회'는한국산 강관류의 대미수출이 미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상법301조에 의거,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업계는 한국산 강관류가 지나치게 싼 값으로 미국에 유입돼 미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유럽연합국의 제품과 함께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가로막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주미대사관 한 관계자는 "강관류의 제소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업계와 함께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93년에도 덤핑판정을 받은바 있는 강관류는 포항제철등이 주로 생산,연간1억여달러가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 미국은 한국측이 개정 요구한 양담배 협정과 관련, 한국내에서 지나친 광고행위, 판촉물 보급등은 수용할움직임을 보이면서도 현재 1갑당 4백원씩 일괄 종량세로 부과되는 세금을 가격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려는 한국측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 우리정부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와함께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일본과의 자동차 협상이 끝나는 대로 한국측에도 자동차 시장개방과 관련,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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