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가스참사보상 첫 소승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구시가 제시한 피해보상금액에 합의할 수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스참사피해보상문제가 끝내 법정으로까지 가게됐다. 가스폭발사고 현장 부근인 대구 상인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다가 가스폭발사고로 업체의 시설이 크게 부서져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한 피해시민이 '대구시가 산정한 보상금액이 너무도 현실과 맞지않아 법적대응을 하게됐다'며 피해시민으로서 첫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시는 사고발생후 사고원인제공자로알려진 대구백화점측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보상협의를 벌여 사상자와 자동차파손피해자들과는 보상합의를 마친 상태이나, 사고현장주변의 건물등 각종 시설파손 피해자들과 서로의 견해차가 커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구시의 보상금액제시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피해시민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다른 피해시민들의 법적대응이 줄을 이을 것같아 보상문제가 큰 진통을 겪는 새국면을맞을 것 같다.어제 대백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 피해시민의 경우 직·간접영업피해보상금 3천5백여만원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1억여원의 보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시가 제시한 보상금액은 2백3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차이는 피해자측의 무리한 요구도 전혀 배제할수는 없겠지만 대구시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피해 시민들은 대백을 대신해 보상협의에 나선 대구시의 조치에 대체로 협조해온 분위기였다. 그러나보상문제가 이제 법정으로 가는 분위기로 바뀔만큼 피해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것같다. 아직 합의를 하지않고 있는피해시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이미 합의를 한 시민들까지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심상치않은 분위기여서 가스참사피해보상문제는 길게 끌것같다.더욱이 건물피해 시민들의 이같은 강경한 분위기는 이미 보상기준이 마련돼있는 부상자들에게까지 자극을 줄 가능성도 없지않아 보상협의가 더욱 어렵게꼬일지도 모르겠다. 영업권보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그 기준이 모호하기마련이고 모든 피해자들을 만족시킬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불가능한 것이지만 최소한 객관성과 현실성에 근접한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대구시가 그동안 피해보상문제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있는데, 피해시민의 소송제기가 불거진 것은 지금까지 고생해온 대구시의노력이 빛을 잃는 것같아 안타깝다. 대구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피해시민들의 입장을 심사숙고해 보고 그들의 불만을 삭여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