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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관변단체 출마 임직원 소속조직 선거전활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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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전 사퇴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의나 지방공단, 관변단체 임직원, 예비군중대장등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을 두지않아관련조직을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이용, 탈불법선거 시비가 일고있으며 고유업무에도 소홀하다는 지적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관변단체, 국가·지방공단관리공단 임직원, 예비군중대장등의 경우 사퇴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고도 현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소속 법인, 단체와 조직 등을 대표해 선거전의 각종 공식행사에 참석, 얼굴을 알릴 수 있고 조직원을 통하거나 통상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수 출마예상자인 하영태달성상의회장이 현직을 그대로 맡고있으며 달성군수, 기초의원출마예상자인 제갈종규 달성관리공단부장, 김영식 달성공단 예비군중대장, 바르게살기 옥포면 김삼도위원장등 3명이 기존 조직을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이같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출마예상자들이 거의 매일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고유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상대방 후보로부터 조직을 동원한 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등 시민들로부터 해당 단체가 불신을 사고 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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