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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휴게음식점 변칙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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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이진열장에 일반음식류를 진열만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허가후 대부분이 다류전문 다방으로 변태 운영돼 '티켓영업'등이 성행하는 등 업종의 건전화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각종 변태적인 영업으로인한 폐단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지난 93년 6월부터 다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다방업종은 신규허가를 없애고 다류와 일반음식점을 같이 취급하는 휴게음식점업종을 신설했다.그러나 고령군내에는 18개소의 휴게음식점이 사실상 다방여업을 겸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업소수가 더 늘것으로 보여 탁상공론이 빚은 다방허가의 규제없는 난립현상이 일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은 형식적으로 간단한 라면, 빵등 음식류를진열해 놓고 있으나 대부분업소가 다류의 배달과 티켓영업등 종전에 허가했던다방과 다름이 없으며 고객들도 다방으로만 인식하고 다류만 주문하는 실정이다.

군당무자는 이같이 휴게음식점이 다방형태로 운영되는데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법의 맹점으로인한 문제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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