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에 교과목별 조기이수제, 즉 사실상의 월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교육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입법예고한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을 통해 해당학년및 전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에 이수(교과목별 조기이수)하면 국교4년생은 6학년으로, 중.고교 1년생은 각각 3학년으로 월반할수 있으며 국교 5년생과 중.고교 2년생은 상급학교로 조기입학도 가능하다.더욱이 대상자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시험횟수, 월반허용폭등 교과목별 조기이수제에 관한 거의 모든 세부사항을 교육감(또는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5.31 교육개혁조치로 9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이 늘어나고 수준별 교육과정이운영되는데다 월반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이 확 트인 셈이다.
또한 교육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교육감및 학교장에게 권한을 과감히 이양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럼에도 월반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학부모이기주의'가 여전한 속에서 평가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또다른 과외열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교육부는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제는 처음부터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일정한 기준아래 선발해 교육시키기 때문에 과열과외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과열과외등 월반제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도 교육감이 해야하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강조한다.
특히 올 2학기부터 설치.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과열과외방지책은 물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조기이수대상자를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또학부모의 성화가 심할 경우 반드시 개인지능지수(IQ)가 상위 1%이내이거나 교과성적이 상위 우수한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치러야하는 사태를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위화감조성을 막기 위해 월반제 실시에 따르는 특별반을 편성하거나 특별지도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특별(심화)과정을 운영할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은 작년 12월 최종연구보고서에서 속진제는 △학년별 속진제(조기진급및 조기졸업, 조기입학) △이수과정압축(특별반) △교과별속진제(학점제)의 순으로 도입하고 학교급별로는 중.고교및 국교의 순으로 시행할 것으로 건의했다.
건의서는 또 속진제 실시분야를 일반학문, 특정학문, 예.체능분야로 나눠 IQ나 교과성적, 창의적 문제 해결력등이 우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특히 속진대상자 판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신청에 의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다음 학교의 초심 판별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1차 판별을 실시하고 2차 판별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재심판별위에서 전문가에 의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하, 속진자격을 결정토록 했다.그러나 이같은 건의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교육감들은 무엇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해야할지 당황해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과목별 조기진급제란 말이 암시하듯 이번 규정안은 속진제의 대표적인 유형인 △학년별 속진 △이수과정압축 △교과별 속진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굳이말한다면 3개를 혼합한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게 될 세부시행방안에는 속진대상자의 자격, 판별절차및 기구, 속진의 시기, 속진제에 대한 평가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조기과열과외및 학부모및 학생간의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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